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내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2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한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자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탑승객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한다.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