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3명에 각각 집유·벌금형
해외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인디밴드 멤버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3)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C(24) 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밴드 그룹 멤버인 이들은 2018년 3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 이들은 지난 1월에도 태국 방콕 술집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연했다.
세 사람의 공동범행 외에도 A 씨는 2차례, B 씨는 1차례 더 대마초를 피웠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지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수사받던 중 ‘모발채취 동의서’에 서명해 수사관에게 제출했으나 갑자기 동의서를 찢고 그 일부를 입에 넣고 씹어 공용서류를 손상시킨 혐의도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A 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했고,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용서류를 손상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하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