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 후 독재 권력의 피해자들
- 왜곡된 진실·억울함 풀어내려
- 2005년 11월 과거사법 첫 시행
- 5년간 공식 활동 후 위원회 해체
- 그 뒤 형제복지원 등 청원 빗발
- 개정안 통해 남은 앙금 치유되길
지난 20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통과된 141개 안건에는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던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포함돼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된 법안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 개정안이었다. 특히 부산에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됐던 ‘형제복지원 사건’ 등이 포함돼 더욱 주목받았던 과거사법. 오늘은 과거사법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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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선(오른쪽)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 등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과거사법이란?
200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해 5월 31일 공포된 과거사법은 시작부터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다. 이는 다사다난했던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태동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이후 한국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을 걸어왔다.
그토록 바라던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했지만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는 소위 ‘미소군정기’를 3년 동안 겪어야 했다. 38선을 경계로 민족끼리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1948년 7월 17일,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과 함께 정부가 수립됐지만 이내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전쟁이 끝난 이후 국가는 재건됐지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장기집권과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났다. 하지만 혁명의 불씨가 제대로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됐고, 오랜 기간 동안 권위적인 군부독재의 역사를 경험해야 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권력은 소수에게 ‘독점’됐고,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과 ‘평등’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이들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가 됐다.
과거사법은 그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시대에 이르기까지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룩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라는 다소 장황한 정식 명칭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과거사법은 왜 개정이 필요했을까?
2005년 5월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된 과거사법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했던 사망 상해 실종 사건,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 의혹 사건 등 역사적으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그 범위로 설정했다. 법 시행과 함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실규명사건 신청접수를 받아 2010년 6월까지 1만860건에 이르는 사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한국전쟁 기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곳에서 유해발굴을 통해 1617여 구의 유해와 602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청원이 이어졌다. 장애인과 고아 등을 대상으로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에 과거사법 개정안에서는 20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진실규명 추가 신청접수 및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그리고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다리는 과거의 사건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려왔을 터다.
부디 새로운 과거사법을 통해 과거와 현재, 진실과 화해의 공존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볼 점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거사 진실 규명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과거사법이 갖는 의미는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볼까요?
- 과거사법 등장 배경은?
- 과거사법, 왜 필요할까?
- 개정 과거사법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