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받던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방훈련도 ‘공무 집행’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만취한 상태로 부산 모 소방서 119안전센터 차고지 바닥에 누워 잠을 잤다. 이 안전센터 소속으로 당시 소방훈련을 받던 소방공무원 B 씨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차고지로 가 A 씨를 깨우자 A 씨는 “니가 공무원이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를 눈 부위에 던졌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공무원으로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한다. 피해자가 당시 출근해 사무실에서 도상훈련 중이었고, 소방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혈압과 맥박을 체크했으며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공무 집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