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공유수면 사용허가 취소
- 소유권 가진 시는 눈치보기만
부산지역 해양레포츠의 거점 중 하나인 수영구 ‘남천마리나’가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사실상 폐업한다. 사업자의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가운데 부산시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해당 사업장이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영구는 남천동 561 일원에서 ‘남천마리나’를 운영하는 ㈜진일월드마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일월드마린은 7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해 2015년 ‘남천마리나’를 개장했고,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10년6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레저용 보트·요트 30여 척, 제트스키(수상용 오토바이) 100대가 이곳에 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이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3000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체납했다. 사업자가 해마다 1억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2018년 한 차례 1억400만 원만 납부했다. 구 관계자는 “체납된 사용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관련 절차를 밟아 결국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구는 해당 시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취소됐지만 여전히 요트, 제트스키 등이 계류돼 있는 만큼 시설 소유자인 시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사업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관리·운영권은 진일월드마린이 가져 섣불리 나서기 힘들다”면서 “진일월드마린 측의 운영 의지, 관리운영권 회수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은 “구의 행정처분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있어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