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각종 지원시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기 무급 휴직 노동자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 무급 휴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등 사회보장 혜택이 이미 만료된데다 경남 긴급 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등에서도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예산 4억5000만 원 전액을 도비로 편성해 900여 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 중 경영상 위기로 최근 1년 내 6개월 이상 무급 휴직한 적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다.
도는 고용노동부 무급 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급기준을 준용해 한 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확인해 필요 서류를 다음 달 5일까지 도 ‘노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50인 이상 신청자가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등 ‘원스톱 행정’도 적극 추진한다. 도는 자격 요건심사를 거쳐 최대한 빨리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사업장 경영 위기와 장기 무급 휴직 등으로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더해져 생계유지에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업으로 재난 지원 시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