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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동시 사용 자제·2시간마다 환기” 코로나 에어컨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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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에어컨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에어컨을 가동할 때 풍속을 약하게 하고 선풍기와 함께 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는 환기가 어렵다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에어컨 사용지침을 발표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침방울(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상 에어컨을 가동하면 공기 중 침방울이 바람에 날려 더 머리 퍼질 수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침의 내용은 바람의 영향으로 침방울이 실내에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정도로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말을 많이 하는 공간에서는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침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 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 세기도 낮춰야 한다. 에어컨 가동 중에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공기 재순환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에어컨을 쓸 때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도록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경우 전력 낭비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적절히 환기하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도록 지침이 보완됐다.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대본은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유행지역’에서는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이라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앞서 선별진료소 에어컨 가동 지침을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선별진료소 내 에어컨에는 공기 중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정화 장치인 헤파필터와 공기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류 방지 댐퍼를 장착해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헤파필터는 방사성 물질 취급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필터로, 극도로 작은 입자를 대부분 걸러낸다.

감염 최소화를 위해 송풍 방향도 의료진에서 환자 쪽으로만 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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