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1심서 집유 3년 선고
- 함께 도운 교수·업자도 유죄
허위 서류로 연구비를 신청해 지급받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A(5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연구교수 B(48) 씨는 벌금 1000만 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구재료 판매업체 대표 C(53)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대 모 연구센터장으로 근무했고, B 씨는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했다. A 씨는 연구센터 행정 업무 담당자 D 씨에게 C 씨를 소개하며 연구비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나 처리하기 힘든 자금 문제가 있으면 C 씨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이에 B, D 씨는 C 씨에게 “연구재료와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처리해 연구센터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C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6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D 씨에게 전달했고, D 씨는 이를 부산대 산학협력단(산단)에 제출해 연구비로 지급받았다.
추가로 C 씨가 D 씨와 공모해 2016~2018년까지 이 연구센터에 이른바 ‘카드 깡’ 해준 금액은 10억 원에 이른다.
A 씨는 가족식사비, 화환 구입비, 경조사비, 개인 컴퓨터 물품 구입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3400만 원을 연구에 필요한 지출인양 허위 보고해 산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연구센터의 간접비 1억3000만 원을 송금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구원의 연구 참여율을 부풀려 과다 계산된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연구센터에 반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