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부산교통공사 간부(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9면 보도)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직원 A 씨에 강등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15일 열린 성희롱고충심의원회에서 A 씨에 대한 중징계 권고가 결정된 바 있다. 공사는 이 권고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부산시는 A 씨가 최근 수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5명 이상의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A 씨가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