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부산교통공사 간부(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9면 보도)가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교통공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간부 직원 A 씨를 강등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사의 성희롱고충심의원회는 A 씨를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조사 결과 A 씨는 수개월 동안 특정 여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성 발언을 했다. 감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A 씨가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평가하는 말을 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