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유지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28 22:15:2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 전략본부장 집유 2년 선고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를 조종하고 고위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 조종 행위를 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63)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거래처 등에 부탁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 8일 자금 173억 원으로 115회에 걸쳐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8000원(2016년 1월 7일 최저가)에서 8330원(2016년 1월 8일 최고가)으로 상승했다. 또 부산은행이 부산시금고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2012년 11월 부산시 당시 세정담당관 송모(65) 씨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은 1심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1년6월,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구속됐다.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은 직원들과 공모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 원을 ‘부당대출’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4. 4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5. 5[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6. 6[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7. 7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8. 8[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9. 9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10. 10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1. 1[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2. 2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3. 3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4. 4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2. 2"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3. 3"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5. 5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6. 6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7. 7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8. 8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2. 2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3. 3[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4. 4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5. 5[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6. 6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7. 7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8. 8광주서 승합차·시내버스·오토바이 추돌…2명 경상
  9. 9"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10. 10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