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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유지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5-28 22:15: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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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략본부장 집유 2년 선고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를 조종하고 고위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 조종 행위를 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63)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부사장급)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부산은행 임직원들에게 거래처 등에 부탁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 8일 자금 173억 원으로 115회에 걸쳐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NK금융지주의 주가는 8000원(2016년 1월 7일 최저가)에서 8330원(2016년 1월 8일 최고가)으로 상승했다. 또 부산은행이 부산시금고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2012년 11월 부산시 당시 세정담당관 송모(65) 씨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은 1심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징역 1년6월, 채용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구속됐다.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은 직원들과 공모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 원을 ‘부당대출’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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