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을 마신 뒤 출항한 선장이 해경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8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37t급 예인선을 몰고 오전 5시35분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부두를 떠나,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께 영도구 동삼동 하리항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음주 운항은 입항 과정에 시행한 불시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행위”라며 “해경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