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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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 됐다고 표시하여 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마스크 업체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 1천500만원씩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마스크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고객의 주문을 예고없이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천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천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천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설 연휴 전후로 마스크 공급 수량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며“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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