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의 한 택배 대리점이 노조원을 탄압한다는 의혹(국제신문 지난 3월 31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노조가 본사에 해당 대리점 퇴출과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1일부터 권용성 부산지부장이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권 지부장은 지난 4월 A 대리점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이 통보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후에도 배송 업무에 임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수수료 지급일에 권 지부장에게는 수수료 절반만 지급됐으며, 나머지 절반을 대리점 측이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는 A 대리점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대리점주의 퇴출을 본사 측에 촉구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행태를 눈감는 본사 책임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