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술을 마신 뒤 출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선박의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이 시행(지난 19일)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37t급 예인선을 몰고 오전 5시35분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출항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30일 영도구 하리항으로 들어오던 중 해경 음주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음주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다. 개정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운항지도자나 도선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다. 혈중알코올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3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해경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