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울산시 모 초등학교 A교사(국제신문 4월28일자 9면)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 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파면 처분에 따라 A 교사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시교육청의 파면 결정과 별도로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A교사를 상대로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 교사는 지난달 SNS 단체 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표현을 썼다.
이런 표현이 문제가 돼 A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이어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단 사실이 한 학부모의 폭로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