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단, 공장일대 폐수 추가조사
- “원인 규명 노력 … 곧 결과 발표”
부산과 양산시민의 상수원수인 낙동강 하류에 1,4다이옥산을 배출한 것으로 의심받는 양산산막산단 일대 2개 업체가 적발돼(국제신문 지난 1일 자 1면 보도) 양산시가 이들 업체에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섬유와 피혁 관련 업종이다.
양산시는 1일 기준치를 넘겨 다이옥산을 배출한 A업체에 대해 조만간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업체는 배출시설 허가도 받지않고 기준치(4000㎍/ℓ)를 초과한 1,4-다이옥산을 무단 배출한 혐의다. 다이옥산은 특정수질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과 함께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업체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거르는 배출시설 없이 다이옥산을 무단 배출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업체는 다이옥산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공장 가동이 불가능하다. A업체는 다이옥산 검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있다.
시는 기준치에 미달하는 다이옥산을 배출한 B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B업체는 폐수배출시설 허가는 받았으나 1,4-다이옥산 성분을 처리물질에 포함시키는 변경신고 없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합동조사단은 다이옥산 배출공장이 특정됨에 따라 양산산막산단 일대 공장에서 폐수를 추가로 채수해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등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다이옥산 배출업체를 적발한 이전과 이후의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다이옥산 농도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는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다이옥산 검출이 이곳에 공장폐수를 유입하는 양산산막산단 일대 기업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도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조사단은 다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대상을 폐수를 배출하는 주변 기업체로 확대하고, 양산하수처리장으로 공장폐수가 아닌 하수를 내보내는 공장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낙동강 다이옥산 검출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