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비리 전 항운노조 위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혐의 중 노무관리 독점 청탁건…1심선 무죄, 2심선 유죄 판단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6-01 22:03:1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항만인력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김상식(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일 선고공판을 열어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1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측은 원심에 사실 및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이 무죄·면소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민 뒤 ‘전환배치’하는 수법으로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켰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김 전 위원장이 2013년 11월 감만부두 컨테이너 하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구조조정과 노사협상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는데,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번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위원장이 항운노조의 노무관리를 맡은 업체로부터 ‘노무관리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 A 씨가 실제로 일하지는 않고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무관리 업체가 A 씨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가 터미널사에서 내려온 돈일지라도 노무관리 업체로부터의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산항 전체 인력공급이란 중대한 업무를 관리한 피고인이 가상의 조합원을 내세워 인력을 부당 전환배치한 행위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가공 조합원과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과 재직 당시 항운노조 개혁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