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가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몰제) 대상 토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정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 대상에 해당하는 땅을 찾아보는 기능을 구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누구나 홈페이지 ‘정보공개’ 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몰제 대상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동과 번지수를 기입하면 일몰제 대상 토지인지 확인된다. 구의 이 같은 서비스는 전국에서는 드문 사례다.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곳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이 실효된다. 금정구에서 다음 달 1일 도시계획이 실효되는 대상은 ▷도로 28곳 ▷주차장 1곳 ▷사회복지시설 1곳 등 30곳이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실효 시점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는 취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개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