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적용 대상을 교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지 않게 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적용 대상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상피제의 도입은 2018년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 학교 교무부장의 자녀인 쌍둥이 자매가 1학년 입학 때 전교 석차 59등, 121등을 받았는데, 2학년이 된 후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시험지가 유출된 게 아니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며 교무부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도입함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1월 또는 7월 정기인사 때 전보하기로 했다. 또 전보 희망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교 자녀 현황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가 확대 적용돼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