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 3학년 학생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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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부산 서면 한 클럽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이날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개연성이 높은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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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개연성이 높은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2일 부산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71곳(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 정오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지 출입자를 상대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자와 시설이용자를 상대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한다”며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서 이태원 관련 코로나 감염이 확산하자 지난달 12일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부산에는 144번 환자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조용한 저파’에 의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지자체,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업고 71곳을 대상으로 시는 취약시간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3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