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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박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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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7) 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씨 측도 “잘못은 인정하나 양형이 너무 과하다”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14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경기 의정부 시내 집을 무단이탈해 서울·의정부·양주 지역 곳곳을 돌아다녔다. 또한 김 씨는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에서 재차 무단이탈해 구속기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무단이탈 당시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며 “의정부 부근 상황이 매우 심각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