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임감됐다.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부산지법을 나선 오 전 시장은 부산경찰청 수사관들과 호송 차량을 타고 동래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서 정문을 거쳐 경찰서 1층으로 향한 오 전 시장은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하지 않고 양옆의 경찰과 팔짱을 낀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토라인에 선 오 전 시장은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했느냐”, “법원 판단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강제추행 혐의 인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는 말만 세 차례 반복하고 경찰서에 들어섰다. 이후 오 전 시장은 경찰서 코로나19 발열 검사를 받은 뒤 승강기를 타고 2층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동래경찰서 유치장은 모두 6실로, 최대 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경찰관 3명이 관찰 데스크에서 오 전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오 전 시장은 바로 풀려난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이날부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까지 최장 열흘간 유치장에서 지내야 한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부산지법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30분간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에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에서 오 전 시장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 시간에 상하 관계의 직원을 집무실에 불러 강제 추행한 것은 계획된 범행이라며 혐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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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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