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유역청)이 최근 양산 물금취수장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 배출원을 조사한 결과 2곳의 업체가 기준치 이상을 배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실제 배출원으로 지목된 업체의 가동이 중지되자 양산하수처리장 인근의 다이옥산 농도가 크게 떨어졌다. 부산시 역시 다이옥산 검출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
| 양산 신도시정수장 전경.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폐유 처리 업체서 대량 배출
낙동강유역청은 2일 양산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업체 2곳에서 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 취수원에 1,4-다이옥산을 다량으로 내보내 적발된 A사는 양산 소토공단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유 정제 처리를 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지역배출 허용기준(4000㎍/ℓ)의 8배가 넘는 3만3100㎍/ℓ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정수질오염물질인 1,4-다이옥산 배출 허가조차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낙동강에 흘려보냈다. A사는 전국 200여 업체로부터 폐유를 납품받아 처리하고 있다. 낙동강유역청은 A사가 고의로 다이옥산을 배출했거나 처리를 의뢰한 폐유에 성분이 함유된 것을 모르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폐수로 방류했을 수도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또 직물업체인 B사는 청정지역 배출허용 기준(50㎍/ℓ)을 넘는 61㎍/ℓ의 다이옥산을 내보냈다. B사 역시 다이옥산 배출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무단 방류에 해당한다. 낙동강유역청은 다른 1곳(C사)에서도 청정지역 허용 기준보다 25분의 1인 2㎍/ℓ의 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도 적발했다. C사는 2차 조사에서는 다이옥산을 배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청은 지난달 27일부터 A사의 가동을 중단했고,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사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양산시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단속하자 농도 뚝
A사가 가동을 중단한 이후 양산하수처리장 인근 다이옥산 농도는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30일 기준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다이옥산 농도는 3094㎍/ℓ였지만, 2일에는 46㎍/ℓ로 조사됐다. 양산천 하류 호포대교에서는 지난달 30일 1553㎍/ℓ가 검출됐지만, 2일에는 349㎍/ℓ까지 떨어졌다. 낙동강유역청은 호포대교 인근 양산천에 정체가 발생, 상류인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보다 높은 농도의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낙동강유역청과 경남 양산시는 오염물질 배출원을 찾기 위해 물금지역 상류의 낙동강 지류와 양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수관거 조사도 진행했다.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 사이의 3개 하천(화제천 대포천 소감천)에서는 2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양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6개 주요 하수관거(산막산단 소토산단1·2 석계산단 유산산단 물금지역) 중 3개 지점(소토산단2 유산산단 물금지역)에서 다이옥산(7~127㎍/ℓ)이 검출됐다. 낙동강유역청은 소토산단2는 A사가, 유산산단은 B사, 물금지역 하수관거에는 C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낙동강유역청은 앞으로 창녕함안보의 방류량 등을 부산시와 공유하기로 했다. 상류 방류량이 적을 때 물금취수장 하류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동강 정체(역류) 현상을 파악, 이번처럼 역류를 통해 하류의 유해물질이 상류인 취수장에서 검출되는 일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처다.
■부산시 보고 체계 개선
부산시는 이번 다이옥산 검출 사태를 계기로 낙동강 유해물질 발견 시 보고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과불화화합물 3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다이옥산이 정수 기준에 못 미치는 미량이라 해도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이들 유해물질이 정수 기준의 20% 미만의 경우에도 부산시의회 등 관계 기관에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이옥산을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부산의 물 환경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룡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