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장산 대부분 구역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본격화했다.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해묵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이 같은 정비 사업에 국·시비를 지원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처다.
해운대구는 장산(전체 면적 25㎢) 일대 23.416㎢ 구간을 올해 안에 구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간 해운대해수욕장 등 해양자원 관리에 중점을 두던 데서 벗어나 장산 일대 휴양 및 관광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립공원 지정을 위해 구는 기본계획 수립용역(2억5000만 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1억6000만 원)를 수행했다. 또 주민설명회·심포지엄도 함께 진행했다.
장산은 2013년 부산국가지질공원, 2017년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반딧불이를 포함해 보존 가치가 있는 동식물 등이 서식한다.
하지만 국·공유지와 사유지, 사찰지 등이 포함돼 국방부·산림청·부산시 등 장산의 관리 주체도 제각각인 탓에 그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구가 장산 일대 자연·인문자원의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이 일대를 공원마을·공원문화유산지구 등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비 사업 과정에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무분별하게 조성된 장산마을의 오·폐수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심 속 녹지 공간의 중요성이 커졌다. 훼손된 장산을 복원하고 시민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