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투자사업을 빌미로 17억3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7) 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87차례에 걸쳐 건설회사 땅 구매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지인인 50대 여성 B 씨를 속여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 접근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부산시 공무원이고 자신은 건설회사 주주라고 속이기도 했다. 또 A 씨는 B 씨가 지속해서 허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자 명목으로 3억7000여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처럼 A 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