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등학교장이 평교사 재직 시절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역 모 초등학교 A 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런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절차에 따라 A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A 교장은 지난해 평교사로 근무했던 전임지에서 학생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일부 학부모가 학교 측에 ‘A 교사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고, 학교 측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인지하는 즉시 신고한다’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 교장이 당시 신체 접촉 등 물리적 추행을 저지른 혐의는 없지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어린 학생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문제 제기와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후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자체 진상조사 등에서 대부분 오해가 풀렸다”며 “학부모들과 학교 모두 ‘신고 내용에 오해가 있었으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견임을 전제로 “친분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단어가 부적절하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A 교장 본인도 상당해 억울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