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을 차단하고자 지역 내 고령 경비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군은 고령 경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국제신문 2017년 1월 6일 자 1면 보도)의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제한을 없애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장군 내 아파트 측이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주민을 경비원으로 고용하면 인건비 보전을 명목으로 연봉의 10%(연간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해주는 게 사업의 내용이다.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역 내 67곳의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161명에게 3억39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군은 최근 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과 경비원 해고 사태 등에 대응하고자 2024년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건비도 매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종래에는 인건비를 받으면 2년 동안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매년 1억 원 수준이던 경비원 고용 지원금은 내년부터 연간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