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원수 ‘다이옥산’ 검출 파동으로 재점화된 부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민·관·정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환경단체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돌입했다.
미래통합당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3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통합당 부산 의원 15명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부산 경남지역은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는데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60% 이상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되면서 원수 수질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해 신규 취수시설 개발에 필요한 사업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낙동강 중상류 지역 개발사업시 하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 때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련 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환경부가 부산 경남지역 신규 취수원 개발을 위해 지자체 간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기대를 걸고 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달 중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한다.
민주당도 물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부산 물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시급히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당청 등 여러 경로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에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시 상수원 원수의 월평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외에 총유기탄소량(TOC)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는 TOC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부산시는 ‘TOC 수질 연동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 방안’의 국회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환경부에 TOC 수질오염총량제(오염물질 배출량 초과시 해당 지역의 개발 제한하고 수질 개선시 허용)의 전면 시행시기도 오는 2026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1,4-다이옥산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생활환경 기준(50㎍/ℓ) 이상으로 나올 때는 고도정수처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안한다.
한편 양산하수처리장과 연결되는 양산 산막산단 일대 하수관거에서 최근 드러난 것과 별개로 또 미량의 1,4-다이옥산이 검출돼 합동조사단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김성룡 정유선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