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 씨를 3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정구 일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5명에게서 현금 8670만 원을 받아 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온라인에서 고액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덜컥 업무를 시작했다. A 씨는 첫 범행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해 마땅한 벌이가 없어 범행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송금의 대가로 24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활용 등의 범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