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3세의 어린이집 원생에게 강압적으로 밥을 먹이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연제구 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2세 아동이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아동의 얼굴이 뒤로 밀릴 정도로 숟가락을 억지로 입안에 밀어 넣고 입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또 3세 아동이 입안에 든 음식을 빨리 삼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입을 수회 찌르는 등 보육하던 아동 5명을 14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이 떨어져 깨지자 아동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튕겨 때린 뒤 발로 몸을 밀어내기도 했다.
주 부장판사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할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행위를 했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다”면서도 “아동들에게 식습관 훈육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피해가 컸던 아동 2명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