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장검사가 길에서 여성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지검 A 부장검사가 지난 1일 밤 11시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걷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뒤 이 여성을 쫓아가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 부장검사가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인근 상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검사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기초 사안만 파악한 뒤 그를 석방하고 입건했다.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을 언급하며 “강제추행 신고 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부장검사를 귀가 조처한 이후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도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고, 해당 부장검사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부산지검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달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일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