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징역 8년…윤창호법 적용 중형

60대 남성, 소주 3병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 박정민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6-07 23:05: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시 1명 숨지고 3명 중경상

- 법원 “응보 차원서 엄중 처벌”
- 권고 형량 중 가장 높은 형 선고

지난해 주말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등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20분께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좌동 모 아파트 앞 교차로에 접근했다. A 씨는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해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렸다. A 씨는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모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했고,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뜨리고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B(여·65), C(여·43) 씨, D(14) 양, E(7) 군 등 4명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토요일 대낮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흉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C 씨와 E 군은 전치 2주, D 양은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박 판사는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특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며 “숨진 B 씨의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A 씨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 범죄 가중처벌 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지난해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법원은 당시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이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된 점은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1년께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3. 3‘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4. 4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5. 5“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6. 6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7. 7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8. 8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9. 9“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10. 10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1. 1전재수 “생곡 무산 땐 에코델타에 소각장 불가피”
  2. 2軍·유엔사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매설, 北 정전협정 위반”(종합)
  3. 3국정원 “우크라가 北포로 송환 비공개 먼저 요청”(종합)
  4. 4‘김종서함’ 울산 진수식 찾은 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이 주권”
  5. 5여야 “軍, 북한에 강력 대응” 촉구
  6. 6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10. 10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1. 1센텀2 분수령 풍산 부지보상 본격화…1조 관측
  2. 2한달간 부산은 축제도시…‘페스티벌 시월’ 시작
  3. 3“부캉이 왜 쫓아내나”vs“먹이활동 안 해 폐사 우려”
  4. 4김해공항과 ‘50년 동행’ 부산은행…영업점 단독 응찰
  5. 5HJ중공업 7900TEU급 ‘가닛’ 명명식…중대형 컨선 14척 인도
  6. 6센텀2 배후지 ‘트리븐 센텀’ 뜬다
  7. 7“부캉이 테마공원 만들자”…동구는 조형물 설치 검토
  8. 8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 효과 내려면…“산업 생태계 구축돼야”
  9. 9반도체 호황에…올 국세수입 478조 역대 최대 예측(종합)
  10. 10삼영이엔씨, 회생계획 인가…3자배정 100억 유증
  1. 1‘부산검찰청’ 떼고 ‘공소청’ 간판
  2. 2전재수 전 보좌진 4명 ‘증거인멸’ 유죄(종합)
  3. 3[한 손 뉴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 올 연말 중국으로 떠난다(종합)
  4. 4朴시정 선거악재 우려 ‘생곡 용역’ 중단…백지화 소문 키워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일
  6. 6“110억 투입 부산 의료버스, 플랫폼업체에 예산 1/3 지급”
  7. 74년 방치 창원 짚트랙, 새 체험시설 만든다
  8. 8바리케이드 걷힌 소녀상…2년여 만에 시민 품으로(종합)
  9. 9“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10. 10창녕 2세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 17년
  1. 1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2. 2중원 황인범·투톱 변화…승리 축포 쏠까
  3. 3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4. 4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5. 5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중국에 역전승 거두고 결승 진출
  6. 69회 4실점 진땀…롯데, 키움에 가까스로 승리
  7. 7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8. 8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9. 9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와 손잡고 2029년 도민체전 공동개최
  10. 10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