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운대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징역 8년…윤창호법 적용 중형

60대 남성, 소주 3병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 박정민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6-07 23:05: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당시 1명 숨지고 3명 중경상

- 법원 “응보 차원서 엄중 처벌”
- 권고 형량 중 가장 높은 형 선고

지난해 주말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등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20분께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좌동 모 아파트 앞 교차로에 접근했다. A 씨는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해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렸다. A 씨는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모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했고,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뜨리고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B(여·65), C(여·43) 씨, D(14) 양, E(7) 군 등 4명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토요일 대낮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흉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C 씨와 E 군은 전치 2주, D 양은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박 판사는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특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며 “숨진 B 씨의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A 씨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 범죄 가중처벌 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지난해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법원은 당시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이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된 점은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1년께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4. 4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5. 5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6. 6[도청도설] if, 손아섭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9. 9[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10. 10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6. 6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7. 7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8. 8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9. 9[뭐라노]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10. 10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7. 7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8. 8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9. 9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10. 10“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