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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징역 8년…윤창호법 적용 중형

60대 남성, 소주 3병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 박정민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06-07 23:05:3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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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1명 숨지고 3명 중경상

- 법원 “응보 차원서 엄중 처벌”
- 권고 형량 중 가장 높은 형 선고

지난해 주말 부산 해운대신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해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남성(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8일 자 6면 등 보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20분께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시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좌동 모 아파트 앞 교차로에 접근했다. A 씨는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로 진입해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갑자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렸다. A 씨는 반대편 차로를 가로질러 모 아파트 상가 앞 인도로 돌진했고, 보행자 보호 펜스를 넘어뜨리고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B(여·65), C(여·43) 씨, D(14) 양, E(7) 군 등 4명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토요일 대낮에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B 씨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흉부 손상을 입고 숨졌다. C 씨와 E 군은 전치 2주, D 양은 전치 1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박 판사는 “2018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특가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만연하다”며 “숨진 B 씨의 유족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A 씨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응보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 A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 범죄 가중처벌 때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을 적용했다. 지난해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법원은 당시 양형기준을 넘어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이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서 성격이 다르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된 점은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1년께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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