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9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그룹 내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기소가 타당한지 다퉈보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삼성은 “구속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법원과 수사심의위 등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번에 이 부회장이 또 구속될 경우 삼성은 2년 4개월 만에 총수 공백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