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국제신문 8일 자 10면 보도) 과 관련, 경남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8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측에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측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한 데 이어 퇴원 후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가정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남도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인력을 활용, 아동학대 현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경남도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확인시 즉시 경찰에 신고 조치하고, 각 시설별로 아동학대 점검과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창녕경찰서는 초등학생 딸 A(9·초등4년) 양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계부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A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에 대한 학대 사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께 창녕 한 거리에서 눈가에 멍이 든 A 양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 양은 발견 당시 손가락 일부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고 시인했으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