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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인도 덮친 승용차…길 가던 6살 여아 중상

내리막길 주행하던 사고차량, 좌회전 SUV에 부딪혀 돌진…경찰, 민식이법 적용 여부 검토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06-15 22:10:2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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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6살 어린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부산경찰청 제공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여성 B 씨와 딸인 6살 C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C 양은 한때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승용차는 모녀를 친 뒤 학교 담장을 들이받고 그 아래 화단으로 추락, 전복됐다. A 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 씨의 승용차가 사고 직전 다른 SUV 차량에 먼저 부딪힌 뒤 그 여파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승용차가 사고가 난 인도와 수직으로 맞닿은 차도 내리막길을 주행해 인도 쪽으로 접근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던 SUV 차량(운전자 70대 남성)이 A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SUV 차량에 충격된 A 씨의 승용차가 가속하면서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승용차는 B 씨 모녀를 충격했고 결국 인도를 넘어 추락한 뒤 뒤집혔다.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간 1차 사고의 여파로 A 씨의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것으로 추정한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민식이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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