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위험한 비탈길… 조마조마”
6살 여자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교통사고가 났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A초등학교 앞 스쿨존(국제신문 17일 자 8면 보도)에서 최근 3년 사이 어린이가 다쳤던 교통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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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어린이가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모 초등학교 스쿨존 사고 현장에서 17일 한 시민이 고인을 애도하고자 꽃다발과 과자 등을 놓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1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집계를 보면 지난해 3월 5일 오후 4시께 A초등학교 인근에서 두 살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난 15일 중앙선을 넘은 SUV 차량이 승용차 왼쪽 측면을 들이받은 비탈길 주변에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아이는 중상을 당했다. 이 일대에서는 2017년 이후 5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모두 달리던 차가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로, 어린이들은 인도를 걷거나 길을 건너던 중 다쳤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가 4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일어난 사고가 1건이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초등학교 부근에 학원과 마트, 잡화점 등이 있어 평일 오후 3시가 지나면 이곳 인도를 지나는 아이들이 많다”며 “특히 이번 사고 때 승용차가 내달렸던 비탈길은 비나 눈이 올 때마다 조마조마했던 곳이다. 안전시설을 대폭 보완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17일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B 씨는 여전히 1차 사고 이후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에 부딪히면 운전자의 충격과 혼란이 매우 클 수 있다”며 “A 씨 또한 1차 사고 직후의 판단, 행동 등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어린이에게 미안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B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할지를 판단한다. 경찰은 또 B 씨의 승용차를 충격한 SUV 운전자에게도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