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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수중폭발…근로자 1명 사망

산소절단기 사용 중 불꽃 튀어 방수작업 잠수부 머리에 충격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6-21 22:27:2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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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안전규칙 준수 여부 조사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수중 폭발이 일어나 일하던 40대 잠수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의 안전대책이 미비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삼락동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산소절단 잠수부 A 씨가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당일 A 씨를 포함한 3명의 잠수부는 번갈아 가며 복선전철 공사 현장 터널 내부에 찬 물을 빼내기 위한 방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배수를 위해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물속에서 배수구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이때 산소절단기에서 발생한 산소가 조금씩 모여 에어포켓을 형성했고 절단기 불꽃이 튀어 폭발로 이어졌다. 지상에서 음향 송수신기를 이용해 A 씨 작업 진행 상황을 듣고 있던 동료들은 갑작스레 폭발음이 들리자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A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가 폭발로 발생한 충격에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을 잃었다는 검안의 소견을 확보했다. 산소 절단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산소가 모이면 자연스레 수중에 에어포켓이 만들어져 작은 불꽃에도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공사 당시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이는 한편 A 씨의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에 소속된 잠수부다. 산소 제거 등 공사를 위해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췄는지를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잠수 작업 중 보조 잠수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현장의 수중 공사는 지난 3월 18일 사상구 삼락동 삼락생태공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당시 구간 내 둘레 50m, 깊이 20m 규모로 땅이 꺼지며 시작됐다. 또 한 달 뒤인 지난 4월 28일에는 공사 구간 바로 위인 사상구 괘법동 르네상스 호텔 앞 도로에서 가로세로 약 1m, 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하자 사상구가 시행사에 지하 조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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