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 어처구니없는 실수에…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무죄

만취 사고 후 의식 잃은 운전자

  •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6-21 22:28:0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찰, 배우자 동의 얻어 채혈 후
- 자격 안 되는 ‘경사’가 영장 신청
- 검찰서 한 차례 기각됐다 기소

- 1심 “음주 인정되나 절차 부적절”
- 영장주의 원칙 따라 무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0시10분께 술을 마시고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사상구 모라동까지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소속 B 경사는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A 씨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였다.

1심은 A 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모두 인정했지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채혈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은 봤다. 황 판사는 나아가 사후에라도 경찰관이 채혈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 경사는 A 씨의 혈액을 뽑은 이후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B 경사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 신청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 수색, 검증을 위한 영장 신청 주체를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B 경사가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후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48시간을 넘기면서 끝내 A 씨의 채혈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 검토했지만 그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기소했다. 검찰은 A 씨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채혈인 만큼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배척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황 판사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했다”며 “사후적으로도 곧바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5. 5[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6. 6[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7. 7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8. 8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9. 9'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10. 10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7. 7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8. 8[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9. 9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5. 5[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8. 8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9. 9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10. 10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