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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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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2일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당초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확대사항을 반영하면서 기본 지원 대상 외에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도가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으로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이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홍민희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한 이번 대상 확대가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지침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이번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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