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 따지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과 삼성의 치열한 ‘구두변론’이 예상된다.
대검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5시50분까지 7시간20분간 진행된다.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 과정이 길어질 경우 종료 시각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검은 지난 18일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현안위가 열리면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하게 된다. 직무대행은 심의기일에 나온 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며, 실제 논의에는 위원 14명이 참여한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위원들은 양측이 현장에서 배부하는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된다. 검찰과 삼성 측은 ‘구두변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해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제한된 시간 내에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관심을 기울인 사건인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