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 견주 경찰에 고발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1년가량 방치되며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강아지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7일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주인으로부터 넘겨받아 보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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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0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자동차에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 연합뉴스 |
케어는 견주가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뒤 강아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1년 이상 키우고 건강관리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등 학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조 작업을 했다.
케어 관계자는 “이 강아지를 구조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하지만 사람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작고 연약한 생명 하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 당시 차 온도는 48도로, 한낮에는 55도 이상 올라가는데 강아지가 1년 동안 죽지 않은 것은 경비 아저씨 때문이었지만 앞으로는 차 문을 잠글 수 있기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경우 여름철 자동차 안에 동물을 방치하면 창문을 깨부수고 구하곤 한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구조활동 등에서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0시 34분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되면서 수면에 떠올랐다. 이 승용차 내부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개 주인의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고, 해운대구는 개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