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파트 경비원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모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B 씨가 경비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주먹으로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피해자의 몸에 전혀 손댄 적이 없다. 피해자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부장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에 보관 중인 자신의 물품 등 문제로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말싸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태도에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신빙할 수 있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