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22명을 낸 안인득(43)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도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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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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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창원지법은 30일 밝혔다.
항소심에서 안인득은 심신미약과 부당한 양형을 주장했다.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양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