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책의 하나로 부산시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입항 이후 자가격리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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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항에서 방역 요원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천401t) 주변 부두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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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선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냈다고 부산시는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등이다.
국내로 입국하는 여객선 선원과 일부여객기 승무원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특별입국 대상자로 분류된다.
특별입국 대상자로 분류되면 현재까지 건강상태 신고서 제출, 발열 검사, 휴대전화에 설치한 ‘자가진단 앱’으로 2주간 건강 상태를 지자체에 보고만 하면 활동에 제약이 없었다.
이번 감천항 러시아 선원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계기로 부산시가 자가격리 의무화 등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선박 내 집단감염이 자칫 지역사회로 퍼질 것을 시는 우려하고 있다.
특별입국 대상자가 항만도시 특성상 1000명으로 다른 도비에 비해 많아 이들 관리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시 관계자는 “특별입국 절차로 부산에 들어온 1000여 명이 매주 부산 시내로 나온다”며 “감천항 집단감염 이후 시민들로부터 불안하다는 항의를 많이 들어와 방역 강화 조치를 건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런 대책이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한 처사라며 전국해상선원노조연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국을 오가며 선박 내에 머무는 시간이 이미 2주 이상이기 때문에 선원들은 그것만으로도 격리 기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선원노조 관계자는 “이상 증세는 입항 이전에 나타날 수 있다”라며 “선상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격리 생활인데 입국 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최근 감천항 러시아 선원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입항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망이 뚫린 것인데 입국 선원 모두가 문제인 것처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