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30일 오후 3시40분 금정구 금정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50) 씨가 몰던 승용차가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생 B(7) 양을 충격했다. B 양은 머리와 다리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몰던 차는 금정초등학교에서 인근 아파트 방면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영상을 분석해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운전자 과실 정도를 살피고 ‘민식이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