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을 채우지 않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모 약수터 주변에서 반려견 3마리와 산책하던 중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목줄을 풀었다. 이때 A 씨의 반려견 중 한 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40대 남성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