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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 광주 북구 소재 한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관계자들이 고위험시설 QR코드 확인 출입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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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노래연습장, 클럽, 유흥주점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방문 시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한 고위험시설 사업장은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유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당초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였으나,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최근 집단감염 발생의 영향으로 추가됐다.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곳은 오는 14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학원과 PC방도 수도권에 한정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 도입된다. 이들 시설은 오는 5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해당 시설 방문하는 사람은 휴대전화로 개인별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날부터 네이버, 패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 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