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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2300대 엿본 남성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2심 “유포 않았고 반성해” 감형…법조계 “낮은 성의식 자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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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IP카메라 수천 대에 무단 접속해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엿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인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불상의 피해자가 주거지에 설치한 IP카메라 2381대에 4814회나 무단으로 접속해 사생활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IP카메라는 휴대전화로 가정 내를 볼 수 있어 가정방범용이나 반려동물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IP카메라 IP주소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2381대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1727대를 실시간 뷰어 앱에 등록하고 주거지나 회사에서 송출받은 영상을 봤다. 그가 촬영해 저장한 동영상만 272개, 24GB에 이르고 해당 영상은 대부분 여성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호기심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이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선고형량은 가볍지만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형량을 4개월 높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실형을 면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음증 치료를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점, 부양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취득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부산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여전히 낮은 성의식을 가졌음을 자인했다”며 “법무부가 대외적으로 ‘몰카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밝혔음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친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몰카 범죄도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과 피해자는 평생 불법 영상 유포 가능성으로 고통받는다는 점을 법원이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임동우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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